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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마시자" 다음날 무단 촬영…스토킹 1심 무죄에 檢 항소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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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男, 손녀 등하교길에 만난 40대女 접근
피해자 거부에도 10차례 "만나자" 카톡
1심 재판부 "지속적 스토킹 아냐" 무죄 선고


버스 정류장에서 처음 본 여성의 팔꿈치를 치며 접근하고 다음날 사진까지 촬영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3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의 무죄 선고에 대해 지난달 30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일 버스 정류장에서 40대 여성 B씨의 팔꿈치를 치며 "커피 한 잔 하자"고 수차례 말하고 다음날 4차례 B씨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A씨를 약식 기소했지만 피고인 측 요구로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이 사건 쟁점은 A씨의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가였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공소사실이 스토킹 범죄로 인정할 지속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내면서 "법원은 커피를 마시자고 말한 행위와 4회에 걸쳐 사진 촬영한 사실 만을 (유무죄) 판단 대상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손녀 등하교길 버스 정류장에서 처음 만난 B씨에게 2주에 걸쳐 약 10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B씨가 거부했는데도 만남을 요구하거나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한 사실 관계를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A씨의 스토킹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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