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교사 출신 시의원’이 버스서 女학생들 ‘몰카’…무려 63차례나 촬영 시도

헤럴드경제 장연주
원문보기
부산광역시의회. 연합뉴스

부산광역시의회.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시내버스 등지에서 여학생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 부산시의회 K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K의원은 수개월간 여학생 17명을 상대로 무려 63차례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 국민의힘 소속 K 시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 시의원은 10개월에 걸쳐 버스 등지에서 여학생 등 17명을 상대로 63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K 시의원은 지난 4월 말께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귀가하다가 스마트폰으로 10대 여학생 2∼3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만 외부에 알려졌었다.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자 그는 혐의 일부를 시인하고 부산시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퇴 처리됐다.

K 시의원은 부산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으로 재선 구의원을 거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다.

yeonjoo7@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2. 2쿠팡 ISDS 중재
    쿠팡 ISDS 중재
  3. 3평화위원회 출범
    평화위원회 출범
  4. 4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5. 5이수혁 팬미팅 해명
    이수혁 팬미팅 해명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