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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기소 1호' 두성산업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연합뉴스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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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
유해물질 든 세척제 판매업체 대표는 징역 2년 법정구속
창원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대상인 두성산업 대표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3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두성산업 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에게 사회봉사 3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당시 이 사건으로 두성산업 직원 16명은 급성 간염 피해를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발생 전 이미 여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했음에도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작업자들은 독성화학물질에 노출돼 급성간염이라는 상해를 입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공소 제기 전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A씨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다행히 간 수치가 정상 수치로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등)로 기소된 대흥알앤티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흥알앤티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또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유해 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케미칼 대표 C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유성케미칼 법인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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