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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에 신발 투척' 60대 남성 무죄 확정...세월호 유족 모욕은 유죄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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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무집행방해 등 정창옥씨에 무죄
경찰관 폭행 등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2020년 7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정창옥씨가 같은 해 8월 18일 광복절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7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정창옥씨가 같은 해 8월 18일 광복절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60대 남성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이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창옥(6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정씨는 2020년 7월 16일 국회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국회를 나서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정씨가 신발을 던져 문 전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2020년 7월 16일 오후 정창옥씨가 국회 개원식 참석을 마치고 돌아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진 신발이 본청 계단 앞에 놓였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20년 7월 16일 오후 정창옥씨가 국회 개원식 참석을 마치고 돌아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진 신발이 본청 계단 앞에 놓였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하지만 1심은 정씨의 신발 투척에 대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지만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정씨가 던진 신발은 대통령이 있는 곳에 미치지 못하고 국회 본관 계단 아래로 떨어졌고, 문 대통령도 멈추거나 놀란 기색 없이 곧바로 차량에 탑승했다고 한다.

1심은 정씨가 신발을 던지기 전 국회에 무단 침입한(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국회 본관 앞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고 건조물침입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다만 대법원은 정씨가 2020년 8월 15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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