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7.0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공소시효 8일 남기고…공수처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처분한 前검사 소환

뉴스1 이세현 기자
원문보기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1차 수사팀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재필 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을 소환조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최근 윤 전 부장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부장검사는 2013년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처음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전 부장검사에게 당시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지 않은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7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3년 김 전 차관을 '성접대 의혹'으로 수사하고도 불기소 처분했다. 6년 뒤 관련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검찰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차 전 본부장 측은 "관련 판결문 등에 따르면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특가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행에 많은 인적, 물적 증거가 경찰 수사로 확보돼 있었다"며 "피고발인들은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과 윤씨가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것을 알고도 수사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차 전 본부장은 지난 7월 공수처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면서 "특수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며 "2013년 연말 처분됐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해 김 전 차관 사건의 과거 수사기록을 확보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 공소시효는 10일 만료된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우빈 신민아 결혼
    김우빈 신민아 결혼
  2. 2안세영 야마구치 완파
    안세영 야마구치 완파
  3. 3손흥민 토트넘 이적
    손흥민 토트넘 이적
  4. 4대구FC 한국영 영입
    대구FC 한국영 영입
  5. 5서울광장 스케이트
    서울광장 스케이트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