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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월호 '구조 실패' 전 해경 지휘부 상고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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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초동 조치로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해경 지휘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구조 실패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 등 지휘부가 제한된 정보만 전달받아 침몰이 임박한 선내에 승객들이 대기 중인 상황을 알기 어려웠을 거라며 1심에 이어 거듭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기소된 11명 가운데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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