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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카카오 보유목적 '일반투자'로…주주권 행사 전망

연합뉴스 김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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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촬영 임성호]

카카오
[촬영 임성호]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카카오[035720]와 카카오페이[377300] 지분 보유 목적을 기존의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했다고 1일 공시했다.

지분 보유목적은 주주권 행사의 적극성에 따라 단순 투자, 일반 투자, 경영 참여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단순 투자는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 일반 투자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 선임 반대나 배당 제안, 위법 행위 임원에 대한 해임 청구 등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카카오의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로 변경하면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예고한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카카오는 최근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시세조종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국민연금은 이날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지분 매도 사실도 공개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3월 말 기준 카카오 주식 2천833만9천256주(6.36%)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 달 26일 426만3천313주를 매도했다. 지분율은 5.42%로 줄었다.

국민연금의 카카오페이 지분은 지난해 7월 13일 기준 665만5천465주(5.02%)였으나 지난 달 26일 69만1천668주를 팔아 지분율이 4.45%가 됐다.

국민연금은 이날 BNK금융지주, 키움증권 등에 대해서도 주식 보유목적을 기존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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