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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활동지원변호사단 구성…교권침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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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대구지방변호사회 MOU
강은희(앞줄 왼쪽 4번째) 대구시교육감과 강윤구(5번째)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1일 대구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지원변호사단 구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 중이다. 대구시교육청 제공

강은희(앞줄 왼쪽 4번째) 대구시교육감과 강윤구(5번째)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1일 대구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지원변호사단 구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 중이다.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시교육청은 1일 대구시교육청에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방변호사회와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및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측은 ‘교육활동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해 악의적 형사 고소 고발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변호사를 지원한다.

교육활동지원변호사단은 40명의 변호사로 구성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해 교원이 조사ᆞ수사기관 출석 시 동행해 법률 지원을 한다. 관련 법률 상담 등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20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대구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원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도 지원 심의를 거쳐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 교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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