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사들이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연합 |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되고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됐지만 교원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현장의 변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5.3%가 교권 4법 통과와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교원들은 그 이유에 대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28.4%)하다는 점이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 '인력·예산 등 교육부·교육청 지원 부족'(16.4%), '학칙 미개정으로 세부 생활지도 적용 한계'(15.8%) 순으로 지적했다.
다만 교권 보호 4법에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답변은 27.0%였다. 긍정적 변화를 느낀 이유로 교원들은 '학부모 민원 또는 연락 감소'(29.7%), '학생의 문제행동이 줄거나 조심하는 분위기'(27.4%),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우려 감소'(20.9%)를 주요하게 꼽았다.
특히 설문에 응답한 교원들은 압도적으로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게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99.4%가 동의했고, 아동학대가 무혐의로 처분 났을 때 업무방해죄, 무고죄 등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99.6%가 찬성했다. 교원 98.6%는 아동학대로 신고됐지만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처분한 경우 검찰에 송치되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교원 42.5%는 학교폭력 중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가, 심각한 사안의 경우 경찰이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답했다. 모든 학교폭력 업무를 경찰이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6.0%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이후 교권 보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 논의 됐다. 이에 지난 8월 정부는 교사의 생활지도의 권한 범위와 방식을 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지난 8월 발표했다. 또 지난 9월 국회에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을 통과시켰다. 교권 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을 말한다.
하지만 현장은 개선되지 않는 분위기다. 문제행동 분리 공간을 정했냐는 질문에 교원 52.0%는 '마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교원 58.4%는 학생의 분리 조치를 위해 별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교 민원 대응팀 구성도 44.4%가 '아직 논의가 없다'고 답했으며 18.7%는 '구성에 이견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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