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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선처해줬더니 다음날 무면허 운전한 60대…징역 8개월

헤럴드경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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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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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가 다음 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 김성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65)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북구 우산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도 명령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고도 바로 다음 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지한 반성이나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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