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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고도 또…'무면허 음주운전' 70대 차량 압수

머니투데이 홍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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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재차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낸 70대 남성이 차량을 압수당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30분쯤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 10㎞ 가량을 도주하던 7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1톤(t) 차량을 압수했으며,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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