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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1주기`…김진표 "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처리하길"

이데일리 이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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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1주기 국회 추모제
"국민 생명 보호에 국회의 역할 `완료`란 없어"
김교흥 행안위장 "반드시 12월 국회서 통과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국회에서도 추모제가 열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지도부를 향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합의처리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1주기 국회 추모제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1주기 국회 추모제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 의장은 이날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국회 추모제에서 “정파의 입장을 떠나 국민의 생명 보호와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여야가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처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이후 국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했다.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에 완료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다. 두번 다시 이런 믿을 수 없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 담당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교흥 위원장은 12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20일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발의했고 6월 30일 국회 본회의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며 “행안위서 두 번의 안건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8월 31일 통과시켰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11월 말이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반드시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겸허한 마음으로 재발방지책과 유가족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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