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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 사고 낸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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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상태서 주차된 화물차와 사고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상태서 운전을하다 사고를 내 구속됐다. / 천안서북경찰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상태서 운전을하다 사고를 내 구속됐다. / 천안서북경찰서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구속됐다.

30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A(60대)씨는 지난 9월 13일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우측 차선에 주차된 화물차량을 치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화물차량에서 물건을 옮기던 운전자와 일행 등 2명이 전치 2주가량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로 만취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지난해 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의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9월 A씨의 차량을 압수했으며 30일 오전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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