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만취男女 음주운전하다 '쾅'…서로 "내가 안 해" 주장

아시아경제 고기정
원문보기
혜화역 1번출구 중앙분리대 들이받아
두 사람 모두 혈중 알코올 농도 0.08% ↑
만취한 남녀가 탑승한 차량이 서울 종로구 혜화동 혜화역 인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으나 서로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0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혜화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술에 취한 이들이 탄 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A씨가 경미한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이 탑승자들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두 사람 모두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누가 차량을 몰았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범죄의 처벌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정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0.08~0.2%일 경우에는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03~0.08%에 달할 경우엔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주 전남 행정통합
    광주 전남 행정통합
  2. 2은애하는 도적님아
    은애하는 도적님아
  3. 3김민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김민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4. 4트럼프 네타냐후 회담
    트럼프 네타냐후 회담
  5. 5통일교 쪼개기 후원
    통일교 쪼개기 후원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