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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음주운전 신고했어'…직장동료 흉기로 찌른 50대

연합뉴스 박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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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

진주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자신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직장동료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 40분께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5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흉기에 복부가 찔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해 단속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자수해 현장에서 바로 검거됐다"며 "다행히 B씨 상처가 깊지 않아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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