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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제작 50년 지난 생존작가 작품 국외반출·해외매매 가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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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생존 작가의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되며,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근·현대 미술품 등 제작 이후 50년이 지난 생존 작가의 작품 중에서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은 국외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문화재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기준 중 미술·전적(典籍, 책)·생활기술 분야에서 생존 작가의 작품은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추진한다.

시행령이 이렇게 개정되면, 근·현대 미술품 등 생존 작가 작품의 국외반출과 해외 매매가 가능하게 되며, 나아가 미술품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기반이 마련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23.10.20.∼11.29.)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진행 중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정이 우리 문화유산의 국외 활용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문화유산 국외반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문화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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