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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무면허 2회' 70대, 집행유예 기간 또 무면허 음주운전했다

파이낸셜뉴스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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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70대가 결국 경찰에 차량을 압수당했다.

30일 충남 청양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6시30분께 청양읍 읍내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2 2대를 들이받고 12㎞가량 도주한 혐의 등으로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4회와 무면허 운전 2회 등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6월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찰은 법원에서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1t 차량을 압수했다.


이번 조치는 충남에서 지난 8월 3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0대 남성의 차량을 압수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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