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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여성 몰래 촬영하고, 아동 성착취물 제작한 20대 징역 5년형

조선일보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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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로고. /뉴스1

대한민국 법원 로고. /뉴스1


스마트폰 망원렌즈를 이용해 이웃 여성을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정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촉해 146건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다크웹 등에서 2000건에 이르는 성 착취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스마트폰에 휴대전화용 망원렌즈를 부착해 주거지 옆 건물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53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의 종류가 다양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 기간도 장기”라며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가족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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