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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어기고 '쾅'…음주운전 숨기려 줄행랑 친 50대 징역형

연합뉴스 박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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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폐차할 정도로 피해 심각…보험 통한 회복 참작"
춘천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신호를 어겨 피해 차량이 폐차할 지경에 이를 정도로 큰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저녁 춘천에서 1t 트럭을 몰고 가다가 정지신호를 어기고 B(39)씨가 몰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B씨 등 3명에게 전치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은 1천만원이 넘는 수리비가 들어 폐차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망가졌다.

박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바,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도주했다고 보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차량을 폐차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보험을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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