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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뷔 ‘스토킹 혐의’ 20대 여성 검거…이전에도 집 찾아갔다

헤럴드경제 이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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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뷔 [빅히트뮤직 제공]

방탄소년단 뷔 [빅히트뮤직 제공]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그룹 방탄소년단(BTS) 뷔(28·본명 김태형) 자택을 수차례 찾아가 뷔에게 접근하려고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뷔의 집을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2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뷔의 집에 찾아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뷔를 찾아가 혼인 신고서를 건넨 여성이 A 씨와 동일인인지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뷔 주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메시지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한편 뷔는 지난달 첫 공식 솔로 앨범 '레이오버'(Layover)로 발매 첫 주만에 210만장 판매, K팝 솔로 사상 신기록을 쓰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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