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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뷔 따라 엘리베이터 탄 20대 스토킹범 검거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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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경비원 신고로 덜미 잡혀
경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범행 경위 조사중"


남성 아이돌 그룹 BTS의 멤버 뷔(본명 김태형)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쯤 김씨의 자택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김씨를 따라가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자택 앞에서 김씨를 기다리던 A씨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김씨를 발견하고, 그의 뒤를 따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고,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도 김씨를 스토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에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응급조치를 내렸고, A씨를 조사해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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