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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교육감 의견서 한달새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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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회복’ 후속 조치 점검
‘녹음 전화기’ 60% 이상 학교 설치
교육부가 교원을 상대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지난 한 달간 교육감이 14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 사항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 24일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1년여의 재판끝에 아동학대 무혐의 판결된 교사에 대한 교권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 24일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1년여의 재판끝에 아동학대 무혐의 판결된 교사에 대한 교권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이 아동학대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7일 안에 교육감이 사안을 확인해 정당한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인지에 대해 의견을 내는 제도를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미 제출된 의견서와 별도로 각 교육청에서 제출을 준비 중인 의견서도 18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보급하기로 한 통화 녹음 가능 전화기는 60% 이상 학교에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학교에도 내년 초까지 보급을 완료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밖에 ‘교권 보호 통화연결음’은 약 75% 학교에서 설정했다. 이 중 30% 이상 학교는 교육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 통화 연결음을 활용하고 있다. 전국에 마련 중인 민원 면담실도 3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심리 상담·치료를 받은 교원은 3800명에 이른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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