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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 스토킹한 20대…검찰, 전자발찌 부착 청구

아시아경제 박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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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전 여자친구 B씨에게 380여차례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고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사건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이후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B씨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다른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스토킹 범죄도 재범 여부 등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포함된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스토킹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거나 재범 위험이 높은 스토킹범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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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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