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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최저임금 적용 재확인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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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현행법 지켜야, 월 201만 원 수준"…서울시장 "100만 원 정도로 낮아져야"와 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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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이르면 오는 12월 시범 운영이 시작되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와 관련해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정식 장관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현행법을 지켜야 하니까 풀타임으로 근무한다면 최저 201만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월 환산액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휴수당 포함) 201만 580원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 월급이 100만 원 정도로 낮아져야 정책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다만 "비싼 서울 물가를 고려하면 외국인 가사노동자들이 월 100만 원으로 생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보완 방안으로 '입주를 통한 숙식문제 해결'을 거론했다.

이정식 장관은 노웅래 의원이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 운영이 임박한 상황에서 임금 수준을 놓고 빚어지는 노동부와 서울시 간 혼선을 지적하자 거듭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을 강조했다.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제도를 운영하는 한 국내법을 차별 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가사노동자들은 E-9 비자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게 된다.

이 장관은 외국인 가사노동자들의 열악한 국내 거주 여건과 부실한 인권 보호 방안 등 우려에 대해서는 "서울시 등과 협의해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로, 입국하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는 약 100명 규모다.

서비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육아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임산부 등을 중심으로 하되 소득과 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6개월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노동부와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노동자와 이들을 필요로 하는 가정을 연결하고 외국인 가사노동자 업무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민간업체 두 곳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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