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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얼마 받나…고용장관 “최저임금 준수해야”[2023국감]

이데일리 최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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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최저임금 준수해야”
1평 고시원 숙소 논란에 “서울시와 협의해 우려 없도록”
연말쯤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전망…“송출국 협의만 남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르면 연말부터 도입될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외국인가사관리사도 E-9 비자로 도입되기 때문에 현행 최저임금법을 지켜야 한다”며 “풀타임으로 근무 시 월 201만원을 받는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관련 질의에 “(이용료가)월 100만원 정도가 되면 정책 효과가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실적으로 서울의 물가가 비싸서 월 100만원으로 (외국인 가사관리들이) 생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되 열악한 숙소 등으로 이용료를 낮출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 노웅래 의원은 이정식 장관에게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선정된 업체의 계획안을 보니 관리사들이 1평 남짓 고시원에서 지내게 하겠다고 내용이 있다”며 “열악한 거주 환경으로 서비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노 의원이 성범죄 등도 휴대폰 앱으로 신고하는 방안 등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인권보호 방안도 챙기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송출할 나라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가사관리사 자격시험이 있는 필리핀이 유력하다. 협의가 완료되면 연말쯤 필리핀의 20~30대 여성 가사관리사가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송출국과의 협의가 미뤄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 장관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했고, 나라와 협의하는 문제만 남았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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