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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시장직 유지’

매일경제 정진욱 기자(to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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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성남시장이 25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성남시장이 25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신상진 성남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원익선·김동규·허양윤)은 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인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80만 원을 받아 신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 판결에 관해 주장하는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 등 항소 이유를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신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시장은 2심 선고 후 취재진에게 “항소 기각에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상고는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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