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오른쪽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 |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달 26일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점검에 나섰다. 시행사·시공사의 자금애로를 가중시키는 장애요인에 대해선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시행령, 내규, 행정지도 등의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와 사업여건을 개선해 왔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 특별 상담창구를 개설했으며 20일부터 HUG PF 보증한도도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의 보증요건을 완화하고, 중도금대출 책임비율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했다. 주택금융공사(HF) 역시 대책 발표 후 즉시 PF 대출 보증규모를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중소 건설사 P-CBO 매입한도를 3조원으로 확대했다. 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95%로 확대한 PF 정상화펀드 우대 상품도 다음달 중 조기 출시될 예정이다.
공급 촉진을 위한 실물 제도개선의 경우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등 시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8개 법령·훈령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비아파트 건설자금도 호당 7500만원, 금리 최저 3.5% 지원에 착수하는 등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공급 사업 정상화에 있어 PF에 참여하는 대주단과 시행사·시공사 등 원만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현재 PF 사업장 대주가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경우 지난 4월부터 가동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이해관계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금융기관 외 대주가 포함된 일부 사업장의 경우 이해관계 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관계부처는 시행사·시공사 등을 통해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공-민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장별·애로사항별 맞춤형 대응을 위해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국토부 1차관 주재)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중재안을 지속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PF 취급 관행에 대해서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PF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시행사·시공사의 자금애로를 가중시키는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윤석열 정부 주택공급 청사진인 '주택 270만호+α 주택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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