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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제품 운송차량 막은 화물연대 노조원들 징역·벌금형

연합뉴스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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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노조원과 경찰의 SPC 세종공장 앞 대치 현장 [세종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화물연대 노조원과 경찰의 SPC 세종공장 앞 대치 현장
[세종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SPC 제품 운송 차량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노조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업무방해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간부 A(64)씨에게 징역 4개월을, 나머지 조합원 B(57)씨 등 3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SPC의 냉동 반죽·제과제빵류 등을 가맹점으로 배송하는 이들은 SPC가 신규 노선 조정에 응하지 않자 운송 거부를 선언, 2021년 9월 15일 0시부터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9월 18일 빵과 밀가루 등을 실은 화물차량 21대가 입차 또는 출차하는 것을 막거나 도로를 점거해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예정된 집회 장소와 인원을 위반한 채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고, 5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를 어긴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은 단순 참가자로 보이나 A씨는 동종범행(업무방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과 지역본부장 등 집행부 4명에 대해서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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