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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공장 노동자, 기계 끼여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머니투데이 홍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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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경기도 평택시의 한 제지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영풍제지 노동자 A씨(43)는 전날 오전 재생 용지를 감는 기계에 종이 관을 삽입하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오후 12시40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광역중대재해수사과,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 작업 중지 조치했다.

영풍제지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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