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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직무관련 기소되면 소송비용 지원"…대구교육청 조례 마련

연합뉴스 이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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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기돼도 정당사유 없으면 직위해제 등 인사 불이익 조치 못해
대구시교육청 전경[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는 교원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교육활동 보호·증진을 위한 학생·학부모·교원의 책무 확대,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초상권 등 개인정보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 개정으로 교원이 직무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되면 경찰 조사·수사 단계부터 법률보호가 이뤄지도록 500만원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교육청은 조례 개정과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해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고소·고발이 접수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과가 나오기 전 직위해제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원 관련 민원이 생기면 학교장(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고, 민원 방문 예약제와 외부인 교실 출입 제한 등의 방법으로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존중받는 교직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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