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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만 설치하고 아동학대 무대응…대법 "원장도 처벌"

연합뉴스 황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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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 원장 양벌규정으로 벌금형 확정
대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어린이집에 단순히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상 감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2019년 9월∼11월 돌보던 원생들을 총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벌규정에 따라 검찰은 어린이집 원장인 B씨도 함께 기소했다.

아동복지법 74조는 직원이 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이나 대표에게도 벌금형을 함께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A씨는 법정에서 CCTV를 설치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CCTV를 설치해 운용한 것만으로 보육시설 운영자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CCTV 등을 설치해 관리하는 권한자로서 문제상황을 확인해 적절히 대처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을 수긍하면서 A씨가 학대 징후를 보고도 아무런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고 CCTV를 설치했을 뿐 별도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덧붙여 지적했다. 다만 일부 학부모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벌금을 500만원으로 줄였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아동복지법 74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학대한 교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5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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