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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사들 "교권 침해 학생·악성 민원, 교장이 담당해야"

노컷뉴스 광주CBS 박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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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원 3단체, 교사 500명 대상 설문조사 진행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지역 교사들은 교권 침해와 관련해 교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해당 내용을 매뉴얼 등을 통해 명시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에 따르면 세 교원단체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유·초·중·고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시교육청의 교권보호 정책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을 분리할 경우 제1차 분리담당자로 누가 적합하느냐는 질문에 322명(64.4%·복수응답)이 교장을 선택했으며 272명(54.4%)이 교감이라고 응답했다.

또 별도의 유휴공간이 없을 경우,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 대상 분리 장소는 어디가 적합하느냐는 질문에 352명(70.4%)이 교장실을 지목했으며 교무실 98명(19.65%)을 선택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 제공



학교구성원 중 누가 악성민원 대응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교장이 463명(92.6%·복수응답)으로 가장 많았으며 111명(22.2%)이 교감을 선택했다.

교권침해와 관련해 교육청이 꼭 반영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정책을 묻는 질문에 악성민원 대응 업무 관련 학교장 책무 명시와 교육활동 방해 학생 학교장 책무(분리학생 지도‧징계 등)를 각각 455명(91.0%·복수응답)을 선택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 특약 강화와 피해 교원 치료 및 법률지원 강화,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원스톱 콜센터 운영도 70% 넘는 교사들의 선택을 받았다.

이들 교원 단체들은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 조치 관련 학교장 책무와 학교 악성민원 응대 관련 학교장 책무를 명시하라"며 "교육청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최우선 보장하는 교권보호 강화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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