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출범식. |
폐업시에만 받던 노란우산공제금을 앞으로는 재난·질병시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와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됐다. 현행 공제금은 폐업·사망·퇴임·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했다. 소상공인이 폐업이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복지서비스 강화와 안정적 수익률 제고 등의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김봉덕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이 소상공인의 재창업과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공제가입자와 부금 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공제를 운영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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