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정다운 |
인천 강화도에서 수의사 면허 없이 개 50여 마리의 성대를 제거하고 이 중 30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30일 강화군 선원면의 B씨가 운영하는 개농장에서 개 58마리의 성대를 제거하고, 이 중 30마리는 미상의 질병에 감염돼 죽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개들의 입을 벌린 다음 미리 준비한 가위로 성대를 잘라 떼어내고, 주사기를 이용해 개에게 항생제를 투약했다. A씨는 수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B씨의 부탁으로 이 같은 진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 벌을 내리는 절차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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