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플러스 약관 〈사진=디즈니플러스〉 |
21일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플러스도 최근 한국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이용약관 변경 안내를 보내 구독 멤버십을 가구 이외에 공유하지 말라고 고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약관에서 디즈니플러스는 "구독 멤버십을 해당가입자 '가구' 이외에 공유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디즈니플러스는 여기서 '가구'란 가입자의 주된 거주지에 연동된 기기의 모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사진)
이에 따르면 조금이라도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는 지인끼리 아이디를 공유해 비용을 아끼는 것은 안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당장 계정 공유 여부를 디즈니플러스가 단속하고 나설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디즈니는 지난 2019년 디즈니플러스를 시작한 이후 수익성이 나빠져 고전해왔습니다. OTT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시 돈을 더 내는 유료 추가공유 멤버십으로 수익을 올린 것을 디즈니플러스가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 5월 100개 나라에서 계정 공유 유료 멤버십을 도입해 계정 공유시 추가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그 직후인 2분기에 세계적으로 590만명의 추가 구독매출을 올렸습니다.
백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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