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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틱톡·메타 '가짜뉴스' 확산 조사 착수

이데일리 송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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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유럽연합(EU)이 메타, 틱톡에 대해 소위 ‘가짜뉴스 규제법’ 위반 여부 확인에 나섰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달 13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역내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달 13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역내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메타, 틱톡에 각각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준수하기 위해 취한 조처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메타에 대해 “(유럽내) 선거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하마스의 이스라엘 테러 공격에 따른 불법 콘텐츠와 허위 정보 유포 방지를 위한 조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10대 이용자가 많은 틱톡에는 테러 및 폭력적 콘텐츠 확산 방지 조처를 비롯해 온라인상 미성년자 보호와 혐오 발언 확산 방지 대책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양사 모두 집행위가 정한 시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거나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부여될 수 있다.

앞서 집행위는 지난 12일 엑스(X·옛 트위터)를 상대로 동일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DSA에 따르면 X, 메타의 페이스북, 틱톡 등 19개 플랫폼은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으로 지정돼 보다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해당 플랫폼들은 유해·불법 콘텐츠 발견 시 신속히 제거하는 한편 신고 창구 등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시정 조처를 하지 않으면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여될 수 있다.

아울러 집행위는 27개 회원국을 상대로 DSA의 신속 집행을 위한 독립기관 지정 촉구 등을 골자로 한 권고(recommendation)도 전날 채택했다.

집행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회원국들이 EU 차원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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