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직원 끼임 사고로 사망한 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조선일보 이승규 기자
원문보기
대구지검 /뉴스1

대구지검 /뉴스1


경북 경산의 한 골판지 제조 업체에서 6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업체 대표를 기소했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윤수정)는 19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골판지 제조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3월 30일 경산 공장에서 60대 직원 B씨가 골판지 제조 기계에 윤활유를 주입하던 중 회전하던 기계에 끼여 숨졌다.

검찰은 업주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A씨가 운영하던 업체는 상시 노동자가 97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이다.

현행법상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하며, 재해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한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이와 같은 대비를 부실하게 해 B씨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A씨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재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규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