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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회장 DLF 소송 내년 1월 결론

조선비즈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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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있는 하나금융지주 전경

서울 중구에 있는 하나금융지주 전경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금융 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항소심의 결과가 내년 1월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는 19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하나은행의 DLF 관련 징계 취소 항소심을 내년 1월 25일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2016년 독일과 영국, 미국 등 주요국 해외 금리와 연계된 DLF를 판매했다. 그러다 2019년 하반기 선진국 국채 금리가 떨어지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2019년 9월 기준 중도환매와 만기가 도래한 상품의 손실금액이 669억원, 손실률은 54.5%에 달했다. 금융 당국은 하나은행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하고 내부 통제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은 문책경고를 받았다.

함 회장은 중징계를 받은 뒤 2020년 6월 금융 당국을 상대로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징계 취소소송을 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일부 청구 사유가 인정이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한 데에 비해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금융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이 나온 시점이 차기 하나금융 회장으로 함 회장이 내정된 시기와 맞물리면서 함 회장은 다시 재판부에 중징계가 타당한지 따져달라며 항소했다. 법원이 함 부회장의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금융 당국의 징계 효력은 중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됐다. 당시 회장 내정자 신분이었던 함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회장직에 올랐다.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금융 당국과 함 회장의 상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법정 공방은 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함 회장과 마찬가지로 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경우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받고서야 법적 다툼이 끝난 만큼 함 회장의 재판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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