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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끼여 근로자 사망한 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뉴스1 이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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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 News1 DB

대구지검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윤수정)는 19일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근로자 97명을 고용해 경북 경산시에서 골판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근로자 B씨(60대)가 기계에 윤활유를 주입하던 중 몸 일부가 기계에 끼여 숨지자 입건됐다.

상시근로자를 50명 이상 고용한 업체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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