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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재판 앞두고 피해자 협박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실형'

연합뉴스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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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재판을 앞두고 자신이 저지른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해 협박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지법 안양지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이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해당 사건으로 재판받으면서도 우편을 보내거나 전화 통화를 시도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며 "범행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경기도청 소속 행정직 9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4월 20∼26일 과거 업무로 알게 된 30대 여성 B씨 의사에 반해 8차례에 걸쳐 전화하는 등 스토킹하고, B씨가 자신을 고소한 또 다른 스토킹 사건과 관련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올해 초 B씨에게 20일간 13회에 걸쳐 문자 등으로 연락해 호감을 표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상태였는데, 또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이다.

A씨는 앞선 스토킹 범행으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사건이 불거진 직후 경기도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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