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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세나키' 선정적 광고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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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기자]


지난달 출시돼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넷마블 '세븐나이츠 키우기'가 선정적 페이스북 광고를 게재해 논란이다.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에서 유행하고 있는 선정적인 쇼츠 컨셉을 세븐나이츠 키우기 광고에 그대로 적용해 가슴을 부각한 이미지를 노출한 것. 특히 세븐나이츠 키우가 12세 이용가로 등급이 분류돼 있어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1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넷마블은 지난달 22일 세븐나이츠 키우기 페이스북 계정에 15초짜리 광고를 게재했다. 이 광고는 영상이 시작되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빨간 하트가 움직이고, 이 하트를 빈칸에 딱 맞게 채운 상태에서 영상을 멈추면 여성 게임 캐릭터의 가슴을 부각한 이미지가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넷마블은 광고 말미에 선정적 이미지를 흐릿하게 처리하고 '더 화끈하게 즐기고 싶다면?'이라는 문구를 띄웠다. 해당 광고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유행하는 선정적 쇼츠 형식을 차용했다. 특정 조건에 맞춰서 영상을 멈추면 선정적인 이미지가 나타나는 식이다. 대형 게임사가 이처럼 선정적인 형식의 쇼츠 형식을 빌려와 광고를 제작한 것은 이례적이다.


게다가 지난달 공개된 이 광고는 한달 가까이 세븐나이츠 키우기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 올라가 있었다. 그 동안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쉬운 게임성과 가벼운 플레이를 앞세운 세븐나이츠 키우기는 12세 이용가로 등급분류 돼 있다. 10대들이 해당 광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실제로 세븐나이츠 키우기 이용자의 14.07%는 10대다.

사실 게임업계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게임광고에 대한 문제재기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해외 게임사들이 게임과 상관없는 내용의 선정적 광고를 제작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한 제도는 부재하다.


게임산업진흥법(게임법) 제34조 2항에는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 및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따로 처벌조항은 없다. 이에 정치권에선 게임법 개정안을 통해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선정적 내용의 광고도 금지하는 조항을 넣어 처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넷마블은 선정적 세븐나이츠 키우기 광고에 대한 지적에 "마케팅 단계서 소통이 잘 안 된 부분이 있다"며 "내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광고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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