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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인데 야간 음주운전…보행자 치고 그대로 달아난 60대 징역형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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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뺑소니를 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A씨(62)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씨는 2월10일 오후 7시쯤 전남 화순군 동복면의 한 국도에서 술을 마신 채 화물차를 몰다가 갓길을 걷던 6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평소 녹내장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상태에서 이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빠른 속도로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사건 당일 A씨는 약 8.5㎞ 구간을 음주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녹내장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술을 마신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깊은 상실감을 느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1심에서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상당한 돈을 지급키로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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