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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 참여한다"…오늘부터 등록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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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10.17.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10.17.


내년부터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게 될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율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지난 4일 시행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 지침에 따른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금융기관은 내년 1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외환 스와프 및 선물환 거래를 할 수 있다.

정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에서 30여개 기관이 참여 의향을 표명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해당 기관이 차질 없이 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관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 전반의 인프라 및 외환거래 규제·관행 등 개선 작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선도은행 제도 개편 등 그간 주요 외환시장 참여자 의견수렴·논의 과정에서 발굴된 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외환건전성협의회를 통해 확정한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 시간이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되는 것에 대비해 모의거래를 실시하는 등 제반 준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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