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충북교육청, 내년 2월말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명퇴 신청 접수

뉴스1 이성기 기자
원문보기

11월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충북교육청 정문 전경/ 뉴스1

충북교육청 정문 전경/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2024년 2월 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이다.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2024년 2월 말 기준 연금법상 20년 이상 근속하고, 1년 이상의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남은 자진 퇴직 희망자가 대상이다.

다만, 명예퇴직 신청일을 기준으로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람 △경력직 공무원 등이 되기 위해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의무 복무 기간 중인 사람 △기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은 명예퇴직을 제한한다.

신청 서류는 신청인의 명예퇴직에 대한 자발적인 의사 확인 및 명예퇴직 제한 사유에 대한 본인의 확인을 거치기 위해 반드시 본인이 기재하고 서명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서류 등은 유·초·중·고·특수학교는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은 교원인사과로 제출하면 된다.

skl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현빈 손예진 아들
    현빈 손예진 아들
  2. 2김동완 가난 챌린지 저격
    김동완 가난 챌린지 저격
  3. 3쿠팡 정부 지시 논란
    쿠팡 정부 지시 논란
  4. 4하나은행 신한은행 경기
    하나은행 신한은행 경기
  5. 5통일교 특검법 논란
    통일교 특검법 논란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