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2.3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PB수첩]세액공제에 세금감면까지…연금계좌 절세의 기술

아시아경제 부애리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연금계좌의 세제는 불입 때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Exempt), 운용 시 비과세(Exempt), 수령 시 과세(Tax)하는 EET 과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EET 과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세액공제, 과세이연 그리고 세금감면까지 절세를 통해 노후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연금계좌는 불입 시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 효과가 있다. 보통 연금저축계좌 또는 개인형 IRP를 연금계좌라고 불리며 노후를 위해 개인적으로 불입하는 개인부담금의 경우 불입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불입 금액의 600만원 한도로 개인형IRP는 연금저축계좌를 포함해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 5500만원 이하 그리고 종합소득금액 기준 4500만원 이하의 경우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초과의 경우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신고 시, 세액공제를 활용하면 최대 135만원(900만원X15%)의 절세가 가능하며 지방소득세 절감 효과(세액공제분의 10%)까지 고려하면 148만5000원이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불입하는 부담금뿐만 아니라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불입도 가능하다.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불입 시 혜택은 과세이연이다. 퇴직금을 받는다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세후 퇴직금을 받아야 하지만 연금계좌에 불입 시에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과세이연을 할 수 있으며, 과세이연된 세금을 투자원금으로 삼아 운용이 가능하다.

연금계좌는 운용 시 비과세된다. 가령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했다면, 배당소득(15.4%,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과세되며 다른 이자, 배당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합산과세가 된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운용 시에는 과세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연금계좌는 수령 시 과세하는 특징이 있으며, 수령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절세가 된다. 개인부담금의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의 경우 나이에 따라 5.5%~3.3%(지방소득세 포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70세 미만의 경우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의 경우 4.4%, 80세 이상의 경우 3.3%이다.

퇴직금 원금의 경우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율이 연금수령 시 30% 감면이 되며, 연금수령 기간이 10년 초과하게 되면 초과된 수령분부터 40% 감면이 이루어진다.

연금수령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의 경우 연금수령 시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율 또는 기타소득세율(16.5%, 지방소득세 포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기존의 5.5%~3.3%의 원천징수세율보다 높아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유동현 세무사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조진웅 옹호 논란
    조진웅 옹호 논란
  2. 2양민혁 관중 사망 사고
    양민혁 관중 사망 사고
  3. 3박나래 모친 갑질 논란
    박나래 모친 갑질 논란
  4. 4살라 리버풀 불만
    살라 리버풀 불만
  5. 5김민재 케인 뮌헨
    김민재 케인 뮌헨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