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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에 한달간 109회 문자 보내 스토킹한 40대 구속기소

연합뉴스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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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온라인 방송 진행자(BJ)에게 한 달여간 109회 걸쳐 문자 등을 보내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9월 한 온라인 방송에서 BJ로 활동 중인 40대 B씨 의사에 반해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시도하는 등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사범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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