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만취로 오토바이 운전하다 스쿨존서 어린이 교통사고…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강명연
원문보기
"죄질 가볍지 않지만 상해 중하지 않다"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훔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자동차불법사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광진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단으로 운전하다 B군(7)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판매용으로 주차된 오토바이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군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7%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사고를 낸 오토바이는 판매용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하고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주 전남 행정통합
    광주 전남 행정통합
  2. 2은애하는 도적님아
    은애하는 도적님아
  3. 3김민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김민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4. 4트럼프 네타냐후 회담
    트럼프 네타냐후 회담
  5. 5통일교 쪼개기 후원
    통일교 쪼개기 후원

파이낸셜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