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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해 촬영한 의사… 1심서 집행유예

조선일보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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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석모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석모 기자


병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간호조무사들을 몰래 촬영한 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김장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60대)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충남 천안에서 소아과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5월 의원 내 탈의실 전자레인지에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옷을 갈아입는 간호조무사들의 모습을 촬영했다.

김 부장판사는 “합의가 이뤄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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