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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에 보장을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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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군산시민에게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다양한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군산시민안전보험에 상해사고진단위로금 항목을 추가 가입(10월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군산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01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시민이 상해사망이나 후유 장해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전국 어디든 발생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이 가능한 보험으로 매년 보험을 갱신한다.

2023년도 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월 20일부터 보장이 개시됐으며, 교통사고, 질병에 의한 부상 등을 제외한 모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보장까지 범위를 대폭 확대해 운영 중이다.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등의 발생 시 장해 비율에 따라 최대 1,000만원 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치료비는 4개항목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야생동물 피해상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를 지급해 왔다.

시는 거기에 더해 시민들이 누리는 보험의 혜택이 커질 수 있도록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으로 지난 1일부터 보장을 개시해 교통상해사고를 제외한 상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진단주 수에 따라 4주이상 10만원, 6주이상 20만원, 8주이상 30만원의 진단위로금이 지급하며, 다른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방어막이 돼 작은 위로와 보탬을 드리고자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다"라며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운영해 나가겠다" 또, "이번 보장항목 확대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주요 도로 홍보 현수막, 병의원 배너설치, 읍면동 순회홍보, SNS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며, 올해 발생한 사고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청구하고, 지난 연도의 사고는 연도별로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함에 따라 군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 가능한 보험사를 확인할 수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군산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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