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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성범죄·협박까지…‘5년간 41명 징계’받은 제주경찰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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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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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최근 5년간 각종 범죄를 저질러 징계받은 제주 경찰이 41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음주운전을 하거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충북 청주 상당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간 기소돼 징계받은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모두 41명이다.

이 중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당한 경찰관은 1명으로 나타났다.

파면된 A경위는 2019년 8월14일∼2021년 3월10일까지 중학교 동창인 유흥업자에게 23차례에 걸쳐 코로나19 단속정보를 알려 준 대가로 9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경위에 대해 지난 5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는 해임 3명, 강등 7명, 정직 9명, 감봉 1명, 견책 2명, 불문경고 14명, 진행 중 1명, 기타 3명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는 경정 3명, 경감 2명, 경위 19명, 경사 10명, 경장 5명, 순경 2명으로 경위 이상 중간 간부급이 58.5%(24명)를 차지했다.

범죄 혐의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강제추행 등 성범죄도 눈에 띄었다.


B경위는 지난해 4월1일 전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불법 촬영한 신체 사진을 보내고 자신이 준 선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B경위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됐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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